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 기계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그러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9일 오후 울산 홍대입구 상가 1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출입문 옆 ‘성인 인증 장비’는 우리가 꺼져 있었다. 성인 인증기가 켜져 있다고 해도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허나, 실제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자가 지난 4일 오후 3시간 동안 방문한 18명에게 연령대를 물었더니, 8명(33%)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액상 담배 추천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선호하는 기분”라고 했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트럼프카드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하게도, 결제도 가능하였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할 것입니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흡연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는 법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세종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 상황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습니다.
전공가들은 “전자담배는 잎흡연에 비해 판매 등에서 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흡연을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흡연에 대하여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형태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전통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다. 국회는 액상 전자담배가 국내외에 어찌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해서 있습니다. 전공가들은 “청소년 인체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항상 난다면 전자흡연을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고 할 정도다.